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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통신판매업은 연간 거래 50회 미만, 간이사업자면 신고면제 대상이라는게 이 기준에 해당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를 안 하고 통신판매업을 진행해도 된다는건가요?
    2. 사업을 진행하다가 간이사업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때 사업자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3. 기존에 있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을 다시 진행하려는데 신고면제 기준에 포함되는 매출을 낸다면 기존사업자를 폐업한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영 님
    조회 : 10979건 답변 : 6건 24.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1.통신판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청 허가증이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충족시에는 해당 허가증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것 같네요.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해야하고 세금신고역시 진행되어야합니다.
    2.아니요 간이, 일반 모두해야합니다.
    3.기존에 통신판매업사업자를 낸상황에서 다시 창업하신다면 기존사업자 폐업하는것은 어느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초창업일경우 창업감면으로 청년일 경우 수도권이외일 경우 100%감면이 되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창업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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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신고면제대상은 없으나, 일정매출 이하면 납부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납부면제일지라도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1.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가 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금신고는 이루어져야합니다.
    2.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는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50회미만, 간이)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입니다.

    2. 그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해야 됩니다.

    3. 기존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귀하의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면제 조건: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간이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면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의 성격,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세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간이사업자 기준 초과 시 조치:
    사업자 신고: 간이사업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시점에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기준 초과는 일반 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기존 통신판매업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재개업: 기존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에서 다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신고면제 기준에 포함되는 매출을 낸다 해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며, 일정한 기준(50회미만, 간이)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만 면제됩니다.
    2. 최초 시작시부터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0000
    3. 네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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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은 연간 영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총 거래횟수가 연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면제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비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신고도 필요합니다.

2. 사업을 진행하다가 간이사업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말일(12월31일)까지 일반사업자로 전환신고를 해야합니다.

3. 기존에 있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에서 재창업을 한다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 후 1년 내의 재경영의 경우 단순재개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넘었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신고면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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