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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조특법6조. 비과밀지역 청년창업 시 종소세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용인(비과밀지역)에 사무실을 계약 후, 어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종을 주업종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Q1. 종소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들어가야만 하나요?
    현재 주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업종코드 519910) 이 있고,
    부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Q2. 부업종(525101)을 주업종으로 정정해야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3. 업종을 수정해도 종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업종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Q4. 만 34세 이전의 청년 창업 시 5년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32세입니다. 그럼 2년 뒤부터는 종소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베**트 님
    조회 : 1357건 답변 : 5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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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519910은 상품 도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니고, 525101은 통신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으로서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2. 네. 해당 업종코드(525101)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소득세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상품의 도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한다면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변경해야 하며, 519910은 삭제하길 권해드립니다(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정).
    4.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24년~28년의 과세기간동안 감면이 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소매업은 감면이 적용되질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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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부업종으로 하셔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과 매입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부업종 부분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업종이 창업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업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업종의 매출신장에만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당시 연령이 34세 미만이시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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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및 감면 적용 여부
    업종코드 519910 (상품 도매업)은 종소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반면, 업종코드 525101 (통신판매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주업종 변경의 필요성
    종소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업종을 '통신판매업'(525101)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업종 변경 절차
    업종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발생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면, 이에 맞게 업종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청년 창업자 종소세 감면 기간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기간 동안 5년간 종소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창업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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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종소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들어가야만 하나요?
    현재 주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업종코드 519910) 이 있고,
    부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 창업세액감면의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의 의한 것으로 세분류가 통신판매업으로 전자상거래업에 대하여 적용받는 것이고
    일반 도소매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2. 부업종(525101)을 주업종으로 정정해야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정하지 않아도 해당 업종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하고 주업종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Q3. 업종을 수정해도 종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업종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된 사업이 전자상거래라면 일반 도소매업 업종코드(519910)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Q4. 만 34세 이전의 청년 창업 시 5년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32세입니다. 그럼 2년 뒤부터는 종소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5년이 적용됩니다. 즉 34세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38세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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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업종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감면대상 업종코드(525101)의 매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신규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최초 창업시(최초 사업자 등록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단독으로 또는 도매업과 같이 등록해야 "최초'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청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최초 사업이 발생한 해로부터 이후로 추가로 4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비과밀지역 창업 촉진法 제6조(조세감면)는 특별히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청년대상 창업프로그램 이용 등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이 요구될 수 있으니, 지방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2.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주업종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3.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출력 >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 표준산업분류 변경 신청을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A4. 창업 후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됩니다. 즉, 지금 만 32세에서 창업한 경우, 만 37세에 참 완료일이 됩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세부 내용은 사업자 등록사항, 창업지원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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