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및 감면 적용 여부
업종코드 519910 (상품 도매업)은 종소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반면, 업종코드 525101 (통신판매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주업종 변경의 필요성
종소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업종을 '통신판매업'(525101)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업종 변경 절차
업종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발생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면, 이에 맞게 업종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청년 창업자 종소세 감면 기간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기간 동안 5년간 종소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창업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