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절차: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회사의 회계나 경리 부문이 이러한 연락을 담당하며, 이들은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문의 시기 및 방법:
통상적으로 2월 급여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월 10일까지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정산 내역은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시스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급여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