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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하순 A회사에서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은 모두 A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때 추징/환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약 휴직상태라면 추징/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또 추징/환급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백*수 님
    조회 : 5858건 답변 : 4건 24.0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회사에서 정산을 해준다면 해 준 결과를 직접 연락을 통해서 확인 및 자료를 수령하거나

    만약 퇴사로 인해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정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절차: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회사의 회계나 경리 부문이 이러한 연락을 담당하며, 이들은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문의 시기 및 방법:
    통상적으로 2월 급여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월 10일까지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정산 내역은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시스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급여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통지 및

    추징 / 환급을 하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더라도 23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회사에서 환급 또는 납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월에 퇴사를 하였고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휴직 중일 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상반기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처리를 제공하며 퇴사 후 추징이나 환급 등에 대한 결과는 해당 회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휴직 중인 경우라도, 휴직 시점에서 이미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 진행됩니다. 퇴직한 후 휴직 상태로 변동이 생긴다면, 세무당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 연도별로 세금은 분리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추징 또는 환급)는
해당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후 입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새롭게 계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처리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진행하며 환급 또는 추징 처리가 진행됩니다. 세부 사항은 근무하셨던 회사의 인사 또는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5월 31일까지 본인이 재검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최종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 신고를 놓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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