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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상황을 더 열거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2. 계산을 위해서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위해서는 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는 아니죠? (중과세 되던데)->>> 비사업용토지의 여부는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적과 가액 그리고 토지위에 무허가 건축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 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증여세 이월과세(5년 미만)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당초취득가액(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취득부대비용)을 알 수 있어야 세액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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