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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황>
    1. 토지면적: 36제곱미터(11평) + 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11평, 상가)
    2. 증여일자(부로 부터): 2019. 10. 15.
    3. 매매(예상)일자: 2024. 3. 5.
    4. 취득(증여)가격: 44,388,000원 (공시지가 = 36 *1,233,000원)
    - 증여세: 0원 (5,000만원 이하)
    5. 매매(예상)금액: 154,000,000원 (평당 1,400만원)

    <질문>
    이경우
    1.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는 아니죠? (중과세 되던데)
    2. 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증여세 이월과세(5년 미만)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찬 님
    조회 : 2484건 답변 : 2건 24.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상황을 더 열거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계산을 위해서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위해서는 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는 아니죠? (중과세 되던데)

    ->>> 비사업용토지의 여부는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적과 가액 그리고 토지위에 무허가 건축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증여세 이월과세(5년 미만)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당초취득가액(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취득부대비용)을 알 수 있어야 세액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을 기준으로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매매 가격과 취득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의 2% 또는 실제 중개 수수료)"로 소득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예상 매매가인 154,000,000원, "취득가액"은 44,388,000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2%인 887,760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54,000,000 - 44,388,000 - 887,760 = 108,724,240원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미만으로 매매되는 경우 절반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소득은 108,724,240 / 2 = 54,362,12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금액은 3억원 미만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54,362,120 * 0.06 = 3,261,727원이 되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3,587,899원이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라면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실제로는 보유기간, 연간 양도횟수, 양도가액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5년 이전에 매매된 증여자산에 대해서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인 54,362,120원에 10%를 적용하면 5,436,212원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에서도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세액공제 등 복잡한 요인이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의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산의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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