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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가 잡혔다고 해명자료요청이 왔습니다.
    세법적인 모호함이 있어 늦어진거 같습니다...아직 과세예고나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8년도 귀속은 제척기간이 실제적으로 몇일 부터이며 지금 자료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각종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과세가 미뤄지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이 소멸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억* 님
    조회 : 929건 답변 : 8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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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2018년 귀속 제척기간은 2019.5.31.부터 5년간 이므로 2024.5.31.까지입니다. 자료요청이 왔으면 지금 소명하셔야하며 소명이 안될경우 과세예고가 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도 과세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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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9.6.1일이 됩니다.
    (확정신고 5.31일의 다음날)
    그로부터 5년인 2024.5.31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무신고는 7년이고 사기기타부정행위는 10년이면 그 외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각종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과세가 미뤄지는지
    ---> 그리고 부과제척기간까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생략하고 고지가 가능한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계시면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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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데
    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9년 5월 31일
    다음날부터 5년후인 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무신고인 경우는 7년이라서
    26년 5월 31일까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10년으로
    29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므로
    해명자료요청에 따라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카톡 문자 전화는 유료상담입니다

    아래 네이버카페에 올려주시면 무료상담입니다
    개준모 - 개업과창업을 준비하는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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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과세 세목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무신고시 7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이므로 2024년 5월 31일까지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해명자료 요청이 왔으므로 그 안에 부과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조세의 환수를 위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부과처분을 하게 되므로

    해명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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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 한 소득세에 대한 제척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무신고 할 경우 7년)
    따라서 18년 종합소득세라면 2019년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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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국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입니다. 즉 2018 년 귀속분은 2019년 5월31일까지이므로 2019년 6월1일부터 기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무신고나 부정신고의 경우 7년 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명 요청이 온 이상 제척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과세하게 됩니다.

    국세부척기간의 만료로 과세를 면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와 더불어 납부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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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제척기간은 신고를 한 경우 5년, 무신고인 경우 7년입니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제척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척기간 내에 과세 해명 자료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면, 세무당국은 이 기간 내에 과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척기간 내에 요청된 과세 해명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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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9년 5월 31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가공증빙 수취 및 차명계좌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10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제척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즉, 2018년 귀속에 대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과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사유를 안 날로부터 5년, 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끝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이며, 적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발일로부터 5년이라는 특별한 제척기한의 규정도 있습니다.

세무청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로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후와세결정 통지가 발송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과세가 도출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은 소멸합니다. 즉, 제척기한이 지나면 세무서는 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되며, 세무서의 과세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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