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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미성년자가 영리활동을 통해 직접 수입이 귀속된다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위해서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지만,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이법인사업인지 개인사업인지 언급이 없네요.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법인설립이 아닌 이상 등기소 등기할 사항은 없습니다.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소에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별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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