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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증을 하려는데 상업등기소 등기를 해야하나요?
    권*서 님
    조회 : 1255건 답변 : 4건 24.0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영리활동을 통해 직접 수입이 귀속된다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위해서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이
    법인사업인지 개인사업인지 언급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법인설립이 아닌 이상 등기소 등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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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개인사업자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소에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별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운영하려는 업태와 종목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적인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며,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며, 상업등기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고, 이 경우 상업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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