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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위의 두가지 모두 대표자의 인출금 항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개인은 대표자가 맘대로 사업자금을 가져다 쓰더라도 문제될것이 없으며 그 이유는 대표자 개인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출금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출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별도의 회계처리를 요하지 않으나 굳이 하신다면 인출금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자동이체 걸어놔도 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출금"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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