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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계좌의 경우 자금을 입금, 출금할때 회계상 대여금이 처리 같은걸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금이 딸려서 다른 통장에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자 계좌에 1천만원 입금 한경우
    회계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돈이 많이 쌓여서, 주식투자할려고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길때도, 그냥 맘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

    한가지더 궁금한건, 건보료는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놔도 될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되는건데, 사업자 비용에 자동이체 걸어놔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구 님
    조회 : 2613건 답변 : 4건 24.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9

    안녕하세요

    위의 두가지 모두 대표자의 인출금 항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대표자가 맘대로 사업자금을 가져다 쓰더라도 문제될것이 없으며 그 이유는 대표자 개인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출금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출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를 요하지 않으나 굳이 하신다면 인출금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자동이체 걸어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출금"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계좌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장의 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를 '자기자본 증가' 또는 '사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처리할지는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본인의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자기자본 감소' 또는 '대주주에게의 대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소득공제, 비용처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비용으로 적용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사업자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되므로 사업자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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