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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소품샵에 위탁판매하며 매월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 판매된 현금매출은 어떻게 조회가 가능할까요?

    . 홈텍스에 나와있는 매출은 네이버 현금매출 + 내가 신고한(위탁판매) 현금매출인가요?

    . 아니면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한(위탁판매) 현금매출 only 인가요?
    그렇다면 네이버 매출은 내가 따로 입력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즉, 총 매출은 따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제가 따로 체크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계좌 및 카드로 사용하면 홈택스 등에 자동으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근 님
    조회 : 9417건 답변 : 2건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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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30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집계 내역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과 홈택스 상에서 확인되는 매출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1개월 정도의 현금영수증 매출을 비교해보셔서,

    스마트스토어에 집계되는 매출부분 중에 홈택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원포착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거나 조회를 할 수 있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본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1

    ※ 위탁판매 쪽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고객님이 아마 공급업자한테 위탁판매를 의뢰 받고, 공급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마진 수수료를 챙기는데 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듯)

    ======

    홈텍스에 나와있는 매출은 네이버 현금매출 + 내가 신고한(위탁판매) 현금매출인가요?
    아니면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한(위탁판매) 현금매출 only 인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하는 부가세 신고자료 중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과 질문자님이 직접 발행한 위탁판매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는 합산해서 조회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매출은 내가 따로 입력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즉, 총 매출은 따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제가 따로 체크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이버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카드매출로, 기타매출은 기타매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어째서 네이버 매출 중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조회되는데 그외의 매출은 조회가 안되나요?
    A. 네이버는 결제대행업체이기에 네이버의 매출이 국세청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자이므로, 네이버의 결제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므로 매출누락을 하면 결국 적출이 됩니다.

    Q. 그러면 네이버 현금영수증에 왜 홈택스에서 합산되어 조회되나요?
    A. 네이버는 결제대행업체이지만,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잡힙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현금영수증은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반영됩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는 네이버가 아닌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왜냐하면 네이버는 결제대행업체이지 실제 판매자가 아니므로)로 찍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영수증 매출만큼은 홈택스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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