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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던 답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네분께 임대 상태이며 본인은 직장을 다니냐고
    자경불가 입니다.
    토지를 계속 가지고 가려 하는데 추후 매매시 양도세가
    중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위해 본인이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78건 답변 : 4건 24.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양도세 부담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자경감면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는

    1.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내에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배제됩니다.
    (+10%의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2.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세액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는 타 지목과 달리 절세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소득세법의 양도세 부분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결론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Plus 1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선은 3년 미만 보유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하신 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결론 : 상속인이 상속받은이후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면 감면 가능한 양도소득세는 1년내 1억원 및 5년내 2억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아울러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이후에 개발 등이 발생하여 토지 가액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관련 전문 세무사나 거주지 인근에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분에게 실제 보유 상황 정보를 모두 공유하시고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토지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만약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전원주택법 상의 주거용 토지로 변경해서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주택을 신축하고 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3. 농지를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농번지를 주번지로 변경하고 주택을 신축혹은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또한 3년간 거주의무 제한이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세금 절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종합세를 도입하여 임대소득이 일정 수입 이상 될 경우 중과할 예정이라 예상되므로 임대소득에 따라 충분한 세무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세, 절약을 위한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자세한 정보와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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