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소득세법의 양도세 부분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결론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Plus 1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선은 3년 미만 보유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하신 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결론 : 상속인이 상속받은이후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면 감면 가능한 양도소득세는 1년내 1억원 및 5년내 2억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아울러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이후에 개발 등이 발생하여 토지 가액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관련 전문 세무사나 거주지 인근에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분에게 실제 보유 상황 정보를 모두 공유하시고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