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대출로 발생한 이자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세금은 375만 원(1,500만 원의 25%)이 되어야 합니다.
이자의 전체 금액인 1,5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해야힙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선택사항
늦게라도 원천징수 세액 신고: 자발적으로 이자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더 심각한 벌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연락을 기다림: 반면, 세무서의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로 인한 더 높은 벌금과 이자 부과의 위험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