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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인간 차용이자를 받았을때
    연간 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예를 들어 1500만원 500 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1500 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소득세를 과거의 신고하지 못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쩡* 님
    조회 : 6922건 답변 : 7건 24.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인간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에 대해서 25%로 원천징수를 하신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세금 신고입니다.

    이자소득세를 과거에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원천세 신고를 진행 하시거나, 혹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500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지금 신고 후 원천세를 떼는것이 불가능 하니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사인 간 대출로 발생한 이자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세금은 375만 원(1,500만 원의 25%)이 되어야 합니다.
    이자의 전체 금액인 1,5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해야힙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선택사항
    늦게라도 원천징수 세액 신고: 자발적으로 이자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더 심각한 벌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연락을 기다림: 반면, 세무서의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로 인한 더 높은 벌금과 이자 부과의 위험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간 천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이자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이자소득자는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연간 천만원으로 알고계신 규정은 증여세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했을때 적정이자가 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헷갈리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자를 받으시는 경우 15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원천세율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방세 포함 27.5%에 해당합니다

    3.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에 무조건 포함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하시거나 우선 기다려보다가 세무서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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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로 끝나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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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의 저리대출 또는 무이자 대출이자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에 해당하므로 27.5(지방세 포함) 원천세 신고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받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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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개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간 차용이자를 받았을 때에도 이자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해 받은 이자가 연간 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총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1,500만원을 500만원씩 3번에 걸쳐 받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연간 총 금융소득으로, 1,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과거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납세관서에 찾아가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세무회계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곤란한 점이 많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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