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히 월세 수입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수입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이 합산됩니다. 경비에는 월세와 관련된 비용(예: 유지보수비,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1. 수익 배분 및 소득 합산 방법
월세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지분 비율이 남편 60%, 아내 40%라면, 남편은 월세 수익 600만 원, 아내는 400만 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경비(예: 관리비, 대출 이자 등)를 해당 수익에서 공제한 순수익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 경비 공제 후 과세
각자가 부담한 경비를 수익에서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세 수입 600만 원에서 경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5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