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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부 각자 개인사업자이고 6:4 또는 5:5 정도
    지분으로 할때 월세가 소득세 합산비율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원이다라면 지분비율이 남편: 부인= 60:40이라면 남편은 월600에서
    경비 뺀 수익이 종합 소득에 그대로 합산되나요?
    송*준 님
    조회 : 1650건 답변 : 7건 24.10.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월세에서 사업관련된 비용을 빼고 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즉, 이익을 기준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월세(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부부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총 비용이 400만원이라면 남는게 6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지분비율 곱해서(60%) 360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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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전체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전체 월세가 1,000만원이고 비용이 400만원인경우(지분비율 남편 60%가정)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을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 1000만원에서 비용뺀 순이익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남편분과 부인의 소득금액으로 안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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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자체를
    1거주자로 봐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작업을 하여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가지고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금액분배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비율대로 손익분배를 해야합니다.

    월세 1,000만원에서 임대업 경비(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을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여 소득을 결정합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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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히 월세 수입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수입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이 합산됩니다. 경비에는 월세와 관련된 비용(예: 유지보수비,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1. 수익 배분 및 소득 합산 방법
    월세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지분 비율이 남편 60%, 아내 40%라면, 남편은 월세 수익 600만 원, 아내는 400만 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경비(예: 관리비, 대출 이자 등)를 해당 수익에서 공제한 순수익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 경비 공제 후 과세
    각자가 부담한 경비를 수익에서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세 수입 600만 원에서 경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5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개인사업자로서 상가 부동산을 버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 수익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총 1000만원인 경우에 지분비율 6:4로 나눠서 생각하면, 남편은 600만원, 아내는 4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경비(관리비, 세금, 수선비 등 인정되는 경비)를 뺀 이익부분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각자가 얻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익을 계산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율은 본인의 연간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소득과 공제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이므로, 월세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이 원천징수세는 이후 종합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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