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A 주택을 양도하실 예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A주택(거주주택) : 2012년 경 취득 12년 보유, 12년 거주
-B주택(임대주택) : 2020 임대사업자등록
-C주택(신규주택) : 2024.8. 취득
1. 비과세 적용 여부
A주택 매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B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의 예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2.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 주택 수 포함 및 양도세 중과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중과적용 여부 판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 광주의 경우 중과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A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본세율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추후 임대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 드렸으나 양도세의 경우 종합적인 사실판단을 통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