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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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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 황
    - 다세대 주택 1가구(경기도 광주시) 매도 예정(12년간 보유 및 거주, 양도 시 차익 발생)

    -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소재지 : 경기 하남시) 소유 및 장기임대 등록
    * 매입금액 : 6억원 이하, 전용면적 : 50m2 이하, 매매 계약 : 2018. 10. 30,
    소유권 이전 : 2020. 9. 23, 임대 등록 : 2020. 9. 15, 사업자 등록 : 2020. 9. 16

    - 신축 다세대 주택 1가구 매입(24년 8월)

    2. 문의 사항
    2.1 매도 예정인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2.2 양도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요?
    2.3 오피스텔로 인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되는지요?

    - 이런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ㅠㅠ. 비교 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970건 답변 : 7건 24.10.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1) 매도 예정 주택의 비과세 여부
    12년간 보유 및 거주했으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2018년 10월 30일에 계약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소유권 이전일(2020년 9월 23일)이 기준일 이후이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양도세 중과 여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될 여지가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과세대상 같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요건 충족하는 경우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있습니다.
    3) 중과대상은 아니고 기본세율 적용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A 주택을 양도하실 예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A주택(거주주택) : 2012년 경 취득 12년 보유, 12년 거주
    -B주택(임대주택) : 2020 임대사업자등록
    -C주택(신규주택) : 2024.8. 취득

    1. 비과세 적용 여부
    A주택 매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B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의 예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2. 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 주택 수 포함 및 양도세 중과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중과적용 여부 판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 광주의 경우 중과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A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본세율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추후 임대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 드렸으나 양도세의 경우 종합적인 사실판단을 통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1. 현재 임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하여 3주택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오피스텔도 사무실인 아닌 주택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나 현재 내년 5월까지 중과세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임대주택제외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되므로 신축주택 취득후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면 중과대상이 아니며 중과유예기간이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현재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매도 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4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기간이므로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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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대세대 주택 중 1개호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개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양도세비과세 대상인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사업기간에 따라 비과세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2.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등록 후 임대하고 계시다면 임대등록주택 주택수 제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을때 주택수에서 제외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유예중입니다. 지금은 중과세대상주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세대 주택 1가구를 12년간 보유 및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오피스텔 1가구를 소유 및 장기임대 등록한 경우"에 대해 양도세 부과 방식을 안내하자면,

1. 2.1
- 현재 보유중이신 다세대 주택 1가구는 양도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주택자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양도세 과세가 안됩니다. 따라서 매도 예정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2.2 / 2.3
- 그러나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중과과세 여부는 아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을 한가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장기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 업무를 폐지한 이후에는 주택을 한가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가볍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완전한 양도세 면제는 아닙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고, 해당 사업을 폐지한 후 매도하는 경우, 주택 한가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 없이 부과됩니다.

아래 참고 링크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FAQ](https://www.nts.go.kr/lab/helpContents/help_44.asp)

정확한 사항은 주변 세무사님 또는 해당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한 최선의 답변을 제공하지만, 실제 세무 계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항상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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