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증여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후 세율(1억이하 : 10%, 5억이하 : 20%-1천만원, 10억이하 : 30%-6천만원, 30억 이하 : 40%-1억6천만원, 30억초과 : 50%-4억 6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억 5천만원의 30%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2천 5백만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