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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따라 창업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종코드 505102에서 폐업 후 업종코드 505101으로 변경하여 재창업하더라도, 두 업종이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최초 창업에 해당할 것 ② 감면대상 업종일 것 ③ 나이요건(만 34세 이하)를 충족할 것업종코드 505101과 505102는 동일한 업종으로 폐업 후 505101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최초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일업종 재창업자 감면불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면 불가능하지만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등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 폐업 후 재창업하시는 경우에는 감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같은 세분류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폐업후 재창업은 세업종분류가 같다면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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