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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거주중이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구입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국내거래소로 보내 매도시에 세금이 발생되나요?
    윤*학 님
    조회 : 4433건 답변 : 6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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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태대로라면 2025년 1월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법안 : 가상자산 소득 과세)

    현재 정치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지 모르나 24년 내 처분하신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과세가 될지 안될지는 의회에서 결정이 될 믄제라 아무도 모르니 리스크를 회피하시려면

    사전에 처분하시고, 재매입 또는 수익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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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아직까지는 매도시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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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내년부터 코인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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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2024년은 유예 기간으로 아직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25년 1월 2일부터는
    코인을 매도 했을 때(팔았을 때), 수익을 기준으로 250만 원 공제 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 건마다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 하고, 22%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아직 유예기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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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유예 방안은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 과세 여부와
    시점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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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25년 1월부터 코인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은행권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와 같이 본금이 확정되고 수익률이 보장된 금융상품에 한해서는 이유론적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본인의 거주지가 해외에 해당해서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면 그것과 별개로 암호화폐의 매매 후 국내에 송금된다면, 이것은 국내에서의 수익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법은 국가마다 다르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과 규정은 복잡하고 굉장히 세밀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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