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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위 질문은 남편이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겠지만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양도차액이 마이너스라면 위 내용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혼인원인 2주택 은 1주택을 보유하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하여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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