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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거주중인 아파트 아내명의로 소유중에 혼인신고 하였고 결혼후 평택쪽에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매입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존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평택쪽 아파트는 매입시기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매도 시도중입니다.
    김*준 님
    조회 : 517건 답변 : 3건 24.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위 질문은 남편이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액이 마이너스라면 위 내용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혼인원인 2주택 은 1주택을 보유하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하여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둘다 본인 소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1주택 소유자로서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그 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주택을 재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매도비과세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평택쪽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떨어져 매도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양도세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매도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의 경우 기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쪽 아파트를 매도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손해금액은 양도세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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