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률혼 부부간의 6억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넘는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국가기관이 그 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사정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귀하의 자금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의뢰하십시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답변 : 다시 반환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당초 계좌이체에 대하여 증여세 1회 과세,
반환하면 추가로 2회째 증여세 과세됩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답변 : 처음부터 별다른 이체없이 혼인신고 후에 계좌이체하고 주택매매를 하십시오.
혼인 신고 후에는 6억원 한도내의 자금이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