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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 주택자금목적의 예적금 등으로 한 사람의 명의로 자금을 관리해왔습니다.
    당기 중 퇴직이 있어 퇴직금 또한 이체하여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 확인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고*동 님
    조회 : 5274건 답변 : 5건 24.1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률혼 부부간의 6억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넘는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국가기관이 그 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사정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귀하의 자금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의뢰하십시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답변 : 다시 반환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당초 계좌이체에 대하여 증여세 1회 과세,
    반환하면 추가로 2회째 증여세 과세됩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답변 : 처음부터 별다른 이체없이 혼인신고 후에 계좌이체하고 주택매매를 하십시오.
    혼인 신고 후에는 6억원 한도내의 자금이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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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지 않는 배우자와는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주택구입시 자금출처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에 각자의 자금을 구분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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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실질과세로 판단하면 생활비 명목이면 증여세 부과가 안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 지속적으로 거액의 현금으 오고가면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 현금의 반환은 동일한 증여로 봅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 조정지역 주택이나 6억 이상의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를 별도로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1.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적용되는 증여세가 6억까지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 해당 자금이 차입하고 다시 상환하였다는 차용증등의 서류없이 단순히 자금만 이체기록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체시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 혼인신고 이후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택매매를 진행하시면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발생없이 일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결혼한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체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는 것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환하는 것 자체가 증여의 반대 개념인 증여의 반환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3. 이체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의 자금 이체 및 주택 매매는 배우자간의 자금 이체 및 주택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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