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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올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부모님이 저를 피부양자로 설정하지 못하나요? 피부양자로 저를 설정하지못한다면 부모님이 제 카드사용금액 총액을 확인할수없나요?
    김*원 님
    조회 : 6229건 답변 : 5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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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수입금액은 아니고 비용 등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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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1.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이 포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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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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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4대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1-1.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 가족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은 위의 100만원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2. 아르바이트 소득 지급시 총급여액(비과세 급여는 제외하되, 각종의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지급총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과는 별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 아르바이트 소득 지급시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았다면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연말정산 자료를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생각에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공제대상가족으로 포함하여 진행하였다가, 추후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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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은 연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연간 소득이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에 상관 없이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은 본인만이 가능하며, 부모님께서 확인하시려면 본인의 동의와 함께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도, 피부양자의 자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에 별도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보의 주인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현재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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