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간략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소비세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구매자가 사업자로부터 구매 혹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아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 규모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 + 부가가치세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 사업용 고정자산 (예: 인테리어나 시설 혹은 장비/기계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비율을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및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통상적으로 매출 - 사업용 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 창업연도에 매출이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와 해당연도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세율이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반영되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법으로 중소기업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이 된다면 종합소득세의 세액감면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00%를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 vs [ 일반사업자 ] 어느쪽을 하는게 세금적으로 효과적인건지
>>>> 사업개시후, 3~4년의 기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고 이후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고 계산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사업용자산 취득 (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생각으로 증빙을 받지 않으시면 추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취득자산을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감가상각비 반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취득자산을 장부에 기록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 24.12월 ] vs [ 25.01월 ]
언제 등록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 24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24년에 발생한 비용 (사업 준비 비용등)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하고 또한 장부에도 해당 매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활동은 2025년 1월에 개시되기 때문에 2024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재고 매입세액 공제)을 고려하면 비용 발생 시점을 가능하면 매출 발생 일정에 맞추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 ] vs [ 현금영수증 ]
어떤 증빙으로 어느정도의 절세를 얻는건지
- 간이일땐? 일반일땐 ?
>>>>>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에 준하게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줄어들지만 고정자산 (예: 시설, 설비 등)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전환시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감면혜택
: 현재업종-업태로 받을수있는 청년감면혜택(중소세감면 등)이 있나요?
: 간이/일반 둘다 가능한가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나 일반과세자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가. 중소기업 : 선생님의 경우는 매출 및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고려시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십니다.
나. 창업 여부 : 기존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비율 30% 이하 >>> 영업권 / ( 영업권 +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 <= 30%
다.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음식점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라. 나이 요건 :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하며 청년중소기업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 지역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인 관계로 청년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가 적용되어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천징수를 해야 영업권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고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사업용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