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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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번으로 하실경우, 장부작성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감면을 받으려고 하시려면 수익과 비용을 업종별 구분기장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도매쪽 감면은 못받으시겠지만, 세무상 업무라도 간소화하기 위해 2번이 좋아보입니다.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소매업 전자상거래인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 소매업에 도매업을 추가해도소매업은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두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꼭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새롭게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다른사업자로 도매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1.2번의 결과값은 같을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사업자는 합산이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3.가족명의의 신규사업자로 등록->단일소득이라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의 명의로 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순위3번 우선 가족 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는 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출이 덜 나오는 점과, 차후에 가족 명의로 4대보험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2순위 소매사업자에게 업종추가소매사업자에게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어느 정도 매출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업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도매업의 매출 중 소매업으로 볼 수있는 일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매업이라서 창업감면대상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는 감면대상입니다.위 질문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감면이 되고, 비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되지 않는데,이것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안분계산합니다.그래서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창업감면은 안 건드리는게 가장 좋습니다.따라서 가족 명의로 다른 장소에서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1개를 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물론 실제 가족이 그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도매 사업자를 본인명의로 해서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이 경우 도매업에 한해서 창업감면은 못 받습니다. 기존 소매업은 창업감면 가능함)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1번은 하지 마시고 2번과 3번 중 선택하셔서하시면 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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