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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하반기 신고는 1.25까지 입니다. 내년 상반기 부가세는 내년 7.25까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상반기에 임차료 외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하신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하반기 신고 때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2024년 2기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2025년분 월세는 2025년 1기(상반기) 신고 때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인경우입니다.2. 하반기에 같이하면 안되고, 이전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3. 하반기 신고는 2월 25일까지로 알고있는데,---> 2025.1.25일입니다.하반기는 하반기 분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실 이전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전제하에1. 상반기 내역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반기 월세 내역은 내년 25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2. 하반기 신고는 내년 1월 25일 신고납부이며25년 상반기 월세는 사무실 이전과 별개로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기한후신고로 증빙제출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2) 하반기 부가세신고와는 별개로 상반기 기한후신고 제출하시면 됩니다3) 24년 2기분 부가세신고는 1월25일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2024년 1기(상빈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못하셨더라도 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하시면 되십니다.환급은 가산세 없습니다.2) 2024년 2기(하반기) 신고는 내년, 2025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3) 25년 월세 납부액은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기 부가세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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