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자식간 차용증 공증 꼭 받아야하나요?
    이니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도장찍고 공증없이 가지고있는것도 괜찮은걸까요?
    안*현 님
    조회 : 13147건 답변 : 10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금전 이동은 내용에 따라서 유상거래의 대가 지급, 무상이전 혹은 금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해당 금전 이전이 금전대차 (차용)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전 이동이 차용증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차용증은 작성후에 공증 등을 통해서 작성일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는 관계로 보통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공증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1장당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2장의 원본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서식은 법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공증은 최고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한 조건대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도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차용증 작성날짜가 확인되어야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 도장의경우, 날짜확인이 어렵기에 증빙자료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증 안받으셔도 됩니다.

    단 고액의 차용금 2억 2천만원 이상은 이자비용 이자수익 원천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미혼이실경우 증여 5천만원 비과세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차용증을 꼭 하셔야하고 ,

    공증서실 필요는 없으시나 , 추가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실질이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 신고를, 증여라면 증여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무조건 부인되는 건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차용이라는 주장이 좀더 힘을 얻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별도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했다는 도장이나 서명이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공증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증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차용증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공증 없이 차용증만 작성할 경우 주의점
    공증 없이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금액 및 용도 명시: 대여 금액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이자 조건: 이자율과 지급 방식(무이자라도 명시 필요).
    상환 계획: 상환 시기와 방법(정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등).
    날짜 및 서명/도장: 작성 날짜와 당사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별도 증빙 자료: 송금 내역, 입금증 등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
    3. 공증의 장점
    증빙력 강화: 공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방지: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라도 세무조사나 상속·증여세 논란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4. 권장 방법
    금전 거래가 1억 원 이상 또는 고액일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고,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여 입증력을 높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실때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보관하는 것 역시 유효하나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공증을 받은 문서가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대출이나 장기간의 차용이 예상된다면 공증을 받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차용증을 만들고 관련 사항(차용일, 상환일, 금액, 당사자들의 신분증 복사본 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