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금전 이동은 내용에 따라서 유상거래의 대가 지급, 무상이전 혹은 금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해당 금전 이전이 금전대차 (차용)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전 이동이 차용증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차용증은 작성후에 공증 등을 통해서 작성일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는 관계로 보통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공증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1장당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2장의 원본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서식은 법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