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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이용할 예정이 있어 필요 서류를 준비중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정 기간동안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1~2달 주기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프리랜서라서 일일이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를 떼려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에 전부 통화를 걸어 떼달라고 해야하는지...)

    이때에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 프린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도 인정이 되나요? 불가하다면 세무사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은행 제출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조*룡 님
    조회 : 2549건 답변 : 4건 24.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이때에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 프린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도 인정이 되나요? 불가하다면 세무사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은행 제출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24년것은 내년도 5월쯤이 홈택스에서 뽑을수 있습니다 24년중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려면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인건비 지급업체의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셔도 인정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의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뜬다면 인정이 됩니다 뜨지 않으면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받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프린트하여 제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해당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것을 프린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각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야 합니다. 주된 소득이 하나의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주된 것만 떼어도 큰 문제는 없으며, 소득이 많은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 업체가 많아서 한번에 관리가 어려울 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용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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