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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던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되나요?
    혹은 둘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엘* 님
    조회 : 3525건 답변 : 11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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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셔도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청하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25.5월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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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부업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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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1.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업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던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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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던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해서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
    혹은 둘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부업소득과 근로소득모두 작성해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합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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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의 세액계산+확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업으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
    본 직장의 근로소득과 부업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합산하여 제대로 연말정산 되었다면 종소세 신고 필요 없음)

    -부업으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종합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등인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종소세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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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 급여지급받을때 연말정산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말고 다른 금융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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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의 원칙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신고 시 두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의 처리 방식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은 수정하지 않고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둡니다.
    사업소득의 추가 신고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소득금액)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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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직장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처리하며,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업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면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 반영되니 편리합니다.
    부업 소득만 신고하면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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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컴택스 세무회계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해서 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못한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서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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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양성화 된 돈(예 3.3%원천징수 등)
    이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두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하나만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둘다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당초에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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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신고는 하되 연말정산 자료는 종합소득세 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근로소득(연말정산) 자체를 신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하게 되면 근로소득 항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을 신고하는 거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부업에서의 수입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일정 시기에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연간 수입과 공제 대상에 부합하는 항목을 계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하므로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하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 1회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근로소득을 기입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업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라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업에서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금 면제)나 종합과세(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 중 어느 방식으로 과세 되는지도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위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세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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