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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엘택스 양희선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 대상자는 올해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올해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자이시면 24년 귀속 6월 소득세 신고시 (25년 6월 신고)성실신고대상자 이시며25년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해당 안되시면 25년귀속 5월 소득세 신고시(26년 5월 신고) 일반 신고자 대상이 됩니다. 몇년동안 유지 조건은 없고 당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입니다.[답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2024년 소득에 대한 신고 시점인 2025년 5월(6월) 에는 해당이되고,2025년 소득이 15억 미만이라면 신고 시점인 2026년 5월(6월)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해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당해 매출로 그해 신고때만 성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도소매업으로 매출이 15억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이고, 다음해에 15억 미만이면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게 되는 것입니다.매년 별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연도에는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연도에는 매출 규모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연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시]올해(2024년) 매출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2025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2025년 매출이 15억 원 이하로 감소하면, 2026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년 갱신됩니다.과거 매출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다음 연도의 매출이 기준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는 매출에 따라 달라지며, 한 번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유지 조건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매년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25년은 성실이고 2026년에 성실인지는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성실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며만약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른 소득이 있다면 환산하여 성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 수입금액(매출)로 판단합니다.[물론 당해이지만 신고자체는 다음연도에 하기때문에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귀속분이 당해이면, 2025.5.31까지(성실신고자는6.30) 신고합니다.]따라서 당해에는 성실신고대상자였다가 다음해 기준금액 미만이면성실신고대상자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유지 조건은 없으시며 일반적으로 매출 6억 초과로 넘어가시면 대부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매년 당해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감사합니다.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성실신고대상은 당해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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