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으로 다시 제출 필요 여부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반드시 ‘단체/법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드센스에서 세금 정보 제출을 ‘개인’으로 유지해도 문제없으며,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애드센스에서의 세금 정보 상태가 수익 신고 누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TIN 번호
외국인 TIN 번호란 세금 식별 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애드센스의 TIN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누락 방지
중요한 것은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에서 지급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단계에서 해당 수익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