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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월 중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1인으로 유튜브를 운영중입니다.

    그 전에는 유튜브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에 '개인'으로 선택하고 외국인 TIN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단체/법인'으로 다시 제출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외국인 TIN번호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으면 될까요?

    지금처럼 외국인 TIN번호 없이 '개인'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변경이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문* 님
    조회 : 2410건 답변 : 4건 24.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제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단체/법인'으로 다시 제출이 필요할까요?
    -->안해도 ㅗ딥니다

    그리고 외국인 TIN번호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으면 될까요?
    -->
    네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주민번호 적으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 TIN번호 없이 '개인'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변경이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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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철저히 한국 세법의 문제이고, 구글측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누락없이 잘 신고하면 됩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 필히 하셔야 하고, 2) 사업용계좌도 필히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인미디어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굳이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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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외국인 tin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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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단체/법인’으로 다시 제출 필요 여부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반드시 ‘단체/법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드센스에서 세금 정보 제출을 ‘개인’으로 유지해도 문제없으며,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애드센스에서의 세금 정보 상태가 수익 신고 누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TIN 번호
    외국인 TIN 번호란 세금 식별 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애드센스의 TIN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누락 방지
    중요한 것은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에서 지급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단계에서 해당 수익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세금 정보에 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글의 공식 가이드나 고객 센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으로 처리될 수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관련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단체/법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체/법인'의 경우에 외국인 TIN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외국인 TIN번호란 외국에서 세금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식별번호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해서 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국가나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 센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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