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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식사, 교통비를 개인여비 처리 불가능한가요?

    사업을 위해 사용한 택시비, 버스비, 주유비는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을 위해 어딜 간 경우 식사비는요?

    아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쭙습니다.
    (교통비는 된다고 하고, 식사비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이*준 님
    조회 : 13933건 답변 : 8건 25.01.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식대의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식사 접대의 경우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식비,교통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드물지만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위 내용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해서 설명드려야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 1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세 매입공제

    - 택시비, 버스비, 식사비 : 부가세 매입공제 불가

    - 주유비 :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따라 부가세 매입공제 여부가 달라 집니다
    →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등 : 주유비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 이외차량 : 부가세 매입공제 불가능

    2. 종합소득세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식대는 불가하며 교통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주유비의 경우 장부상 차량운반구를 인식하여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업무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주유비 등의 항목은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위 부분은 세무사 재량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식사, 교통비를 개인여비 처리 불가능한가요?
    ---> 장부를 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 가능하겠습니다.

    2. 사업을 위해 사용한 택시비, 버스비, 주유비는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을 위해 어딜 간 경우 식사비는요?
    ---> 네 소득세 경비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이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1. 점심 식사비 (개인 여비)
    원칙적으로 불가능: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식사비(점심, 저녁 등)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
    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처와의 접대나 회의에서 발생한 접대비나 회의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교통비 (사업 목적 경비)
    경비 처리 가능: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교통비(택시비, 버스비, 지하철비, 주유비 등)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거래처 방문
    물품 구매
    사업 관련 미팅 참석
    조건:
    증빙자료 확보: 교통비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 명확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업무 식사비 (사업 목적 식사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 중 식사비는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요건:

    업무 관련 회의 또는 미팅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식사비는 개인사비로 처리가 되며,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비용은 개인사업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택시비, 버스비, 주유비 등 교통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비는 사업 활동을 위해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위해 어딜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통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상대방과의 회의나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비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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