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심 식사비 (개인 여비)
원칙적으로 불가능: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식사비(점심, 저녁 등)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
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처와의 접대나 회의에서 발생한 접대비나 회의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교통비 (사업 목적 경비)
경비 처리 가능: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교통비(택시비, 버스비, 지하철비, 주유비 등)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거래처 방문
물품 구매
사업 관련 미팅 참석
조건:
증빙자료 확보: 교통비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 명확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업무 식사비 (사업 목적 식사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 중 식사비는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요건:
업무 관련 회의 또는 미팅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