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이전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로 이전 시, 수증자의 증여세와
매매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이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부담 비교가 필수이며,
증여세 납부여력, 부담부증여가능한지, 매매로 이전 시 대금수수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최근에 이체하신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