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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중에 공시가격1억미만에 단독주택(경기도수원)을 아들에게 주려 하는데요.
    매매가 나을지,증여가 나을지, 조건부증여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최근에 아들에게 5천만원정도 개인적으로 통장에 넣어준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택을 주게 될때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상담답변 달아주시면, 추가문의사항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짜 님
    조회 : 666건 답변 : 5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주택 이전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로 이전 시, 수증자의 증여세와
    매매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이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부담 비교가 필수이며,

    증여세 납부여력, 부담부증여가능한지, 매매로 이전 시 대금수수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최근에 이체하신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나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저가로 증여하면 전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채무가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5천만원을 넣어준 거면 갚을 돈이면 증여가 아닌데 생활자금이나 기타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면
    증여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료 상담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가 좋을지 매매가 좋을지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비과세가 되는지와
    취득하는 아들이 실제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대금입증이 완벽하지 않으면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로 하더라도 인정을 못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즉, 매매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고저가에 따른 증여문제 등 걸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은 좀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 계산을 하면서 비교 평가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아들이 최초 주택구입이면 매매가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들 상황에 따라 절세방향이 다르므로 상세 세무상담 받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세금적으로는 매매가 유리하나 실제 자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본인의 자산 상황과 세금 부담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인적사항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결정되며 3년간 1인당 최대 10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이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이 금액이 10억원이라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매매의 경우 단순히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낮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도 낮을 수 있으며, 특히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증여는 처음 증여부터 일정시기를 두고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미래의 변동사항에 따라 증여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되돌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법이 더 부담이 덜 하고, 효용이 높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5천만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과세 표준 계산 등에서 고려되는 금액이므로,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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