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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하면서 어머니 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어머니카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김*호 님
    조회 : 264건 답변 : 8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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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종업원, 가족 등의
    카드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대표자명의로 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였다고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를 본인의 사업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시 연말정산을 받으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불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카드로 인식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 불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처리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닌 어머니 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어머니 카드 사용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과 관련된 사용 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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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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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라고해도 질문자님의 사업상 경비를 위해 쓰신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기업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사의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거나 환불 처리 후 정당한 방법으로 재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지출과 회사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있어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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