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현금 증여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20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
○ 그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직접 예금)한 상황
○ 증여 당시 이체 확인증 또는 명시적 증여계약서 없음
○ 2025년 현재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예정
2. 증여 사실 입증을 위한 첨부 서류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후 해당 증빙을 첨부 (이체 확인증이 없는 경우에 다음 중 가능한 자료 첨부 추천드립니다.)
○ 자필증여 사실확인서 : 증여자가 작성한 증여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사례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받은 당시 본인 계좌 입금 내역 : 입금표 혹은 본인 계좌 이체 내역 등
○ 증여계약서 (추후 작성) : 형식적으로 정황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3. 기타
○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 및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기한후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관계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