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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도에 현금증여를 받아서 그냥 제 이름으로 입금했다가 이제 기한후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제 이름으로 현금입금을 해서 이체확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았다는 증빙을 따로해야하나요?
    김*주 님
    조회 : 213건 답변 : 8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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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현금 증여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20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
    ○ 그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직접 예금)한 상황
    ○ 증여 당시 이체 확인증 또는 명시적 증여계약서 없음
    ○ 2025년 현재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예정

    2. 증여 사실 입증을 위한 첨부 서류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후 해당 증빙을 첨부 (이체 확인증이 없는 경우에 다음 중 가능한 자료 첨부 추천드립니다.)
    ○ 자필증여 사실확인서 : 증여자가 작성한 증여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사례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받은 당시 본인 계좌 입금 내역 : 입금표 혹은 본인 계좌 이체 내역 등
    ○ 증여계약서 (추후 작성) : 형식적으로 정황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3. 기타
    ○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 및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기한후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관계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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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부모님이 현금을 증여하신 시기에 현금출금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시되 그 부분도 없다면은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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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체확인증이 없으면 증여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니 [현금증여계약서]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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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네 부모님께 받았다라는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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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금증여시에 이체내역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에서 확인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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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 후 바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부모님계좌의 출금내역과 / 질문자님 계좌의 입금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입출금 시기가 일치하면 큰 문제 없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별 문제없이 넘어 갑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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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이체내역이 없다면 신고한 내역대로 신고확정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증여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받은 현금의 출처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체확인증이 증빙서류로 많이 쓰이지만 굳이 그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증여받은 현금이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어느 날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 거래내역 등)와, 부모님이 그 현금을 증여한 이유와 배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증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서나 증서, 동의서에 부모님의 실제 서명이나 인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출처와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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