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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1인 대표+직원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대표 체제보다 세부담은 낮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 체제가 유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추후 분쟁시 수익분배 등 파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업종의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공동대표로 하는 것과 1인대표에서 프리랜서로 돈을 가져가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사업하기에 편한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2.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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