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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이 함께 드라마 및 영화 각본을 쓰는 작가들 입니다.
    현재 모든 작품을 공동각본으로 작업하고 있고, 각 개인이 계약한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험 등 관련 복잡한 부분들이 생겨,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내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3인)’ vs ‘개인사업자 1인 대표 + 직원 고용(혹은 계약)’ 절세 측면에서만 고려했을 때 어느 형태가 가장 유리할까요? 저희가 프리랜서라 수익을 월급형태가 아닌 계약 형태로 매출을 올립니다. 보통 1년 기준 3천만원 계약을 각기 다른 3개의 회사와 계약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절세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어느 형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가 개인별로 함께 거래하는 영상제작사(거래처)가 다르기도 한데, 이 때 계약서 작성시 이제껏 한 사람이 대표로 계약하고 크레딧 조항에서 세 명의 이름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1. 3천만원 계약을 각기 다른 제작사 3곳과 함께 작업한다고 가정할 시에,

    공동 대표로 계약서를 쓰는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개인사업자 1인 대표 + 직원 계약(2명)의 형태로 계약을 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개인이 같은 업종의 공동 개인사업자와 1인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작* 님
    조회 : 3542건 답변 : 2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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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7

    1.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1인 대표+직원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대표 체제보다 세부담은 낮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 체제가 유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추후 분쟁시 수익분배 등 파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업종의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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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1.공동대표로 하는 것과 1인대표에서 프리랜서로 돈을 가져가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사업하기에 편한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2.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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