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이전까지는 연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고, 장부 작성 없이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추계신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2024년 연 사업소득은 4700만원,
2025년 예상 연 사업소득은 6000만원 이상,
이라고 할 때 이전과 같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소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24년 3,600만원 이상이면 25년도에는 7,500만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 7,500만원이 넘으시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25년 소득에 대해 26.5월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업종코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일반적인 업종코드 940909로 계산해보면
경비가 11.9%뿐만 인정이 되니 이렇게 되면
6,000 X (1- 0.119) = 5,286만원
여기에 세율 24%에 누진공제 576만원 차감시
692만원에 기납부세액 180만원을 차감하면
대략 512만원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60만원은 예상되네요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적공제는 고려가 안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참고로만 알아 주세요~
2.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네 물론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사업자등록이에요.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시
최초창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인천지역의 경우,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50%세액감면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그외 지역은 5년간 100%감면이 되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
창업감면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르 유지하는 경우에는
카드(체크,신용)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사업관련 경비를 접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여비교통비로 분류를 해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 추계시 세금 대비 몇백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와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1:1상담과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이 경우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지금 5월에 신고는 24년도 신고인데
우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경우, 세금 부분에 큰 절세가 가능하니깐요
24년도 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24년도 청첩장 부고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챙겨서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매우 자세한 프리랜서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어떤 신고유형인지에 대한 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를 방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