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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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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20대 프리랜서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점점 수입이 늘고 있는 와중에 세무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높아질 세금이 걱정되어 절세 방법 등 몇 가지를 궁금한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1.이전까지는 연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고, 장부 작성 없이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추계신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2024년 연 사업소득은 4700만원,
    2025년 예상 연 사업소득은 6000만원 이상,
    이라고 할 때 이전과 같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소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와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1:1상담과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이 경우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ㄱ*ㅇ 님
    조회 : 1739건 답변 : 8건 25.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프리랜서인 시각디자이너업을 관리중입니다

    1.기준경비율이 20%정도에 실제 증빙가능한 비용을 포함해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2.프리랜서는 사실 절세라는 개념보다는 카드사용액을 계정별로 잘 분류해서 비용처리 받는것이 최선이겠습니다
    3.사실 해당업종은 사업자를 내면 소득세 감면 가능성도 있고 접대비한도,고정잣나비용처리등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한 편이긴합니다
    부가세는 상대방에서 받아내는것이라 크게 상관은없기때문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해당사업을 해나갈것인지, 매출이 우상향가능성이 있는지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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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세금 3백정도 납부예상되며 세무사에 의뢰해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소득지급처에서 3.3%를 제하고 지급받으시는 경우, 해당 지급처에서 신고한 업종코드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이 달라집니다. 2천만원 이하였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셔서 세전 금액의 60~90%까지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므로 매우 소액으로 산출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 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현재 지급 받으시는 업종코드를 알려 주시면 대략적인 세액 계산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장부작성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시는 구간이시기 때문에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셔서 관련 비용도 처리하시고 기장세액공제도 적용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크게 필요한 자료는 없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업종코드정도와 하시는 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세액감면도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당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세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추계신고시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업무관련 비용을 넣어야 절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으로써 추계시 유리한 방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3600만원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2024년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소득신고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를 만드셔서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계신고로 세금을 계산해 보려면, 소득공제 내용과 사업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2. 이부분은 설명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아래 블로그로 대신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방법
    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stype=30&qidx=601

    3. 위 2번의 블로그에 모든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24년 4700만원 기준 추계신고시 최대 세액은 606만 원 정도 나오실수도 있습니다 .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매입자료등 절세방향을 보시는게 유리해 보이십니다 .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경비를 정확히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 ,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속 수입이 일어나시는 경우라고 하시면 ,
    사업자 등록도 고려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이전까지는 연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고, 장부 작성 없이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추계신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2024년 연 사업소득은 4700만원,
    2025년 예상 연 사업소득은 6000만원 이상,
    이라고 할 때 이전과 같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소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24년 3,600만원 이상이면 25년도에는 7,500만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 7,500만원이 넘으시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25년 소득에 대해 26.5월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업종코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일반적인 업종코드 940909로 계산해보면
    경비가 11.9%뿐만 인정이 되니 이렇게 되면
    6,000 X (1- 0.119) = 5,286만원
    여기에 세율 24%에 누진공제 576만원 차감시
    692만원에 기납부세액 180만원을 차감하면
    대략 512만원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60만원은 예상되네요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적공제는 고려가 안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참고로만 알아 주세요~

    2.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네 물론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사업자등록이에요.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시
    최초창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인천지역의 경우,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50%세액감면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그외 지역은 5년간 100%감면이 되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

    창업감면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르 유지하는 경우에는
    카드(체크,신용)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사업관련 경비를 접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여비교통비로 분류를 해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 추계시 세금 대비 몇백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와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1:1상담과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이 경우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지금 5월에 신고는 24년도 신고인데
    우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경우, 세금 부분에 큰 절세가 가능하니깐요
    24년도 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24년도 청첩장 부고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챙겨서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매우 자세한 프리랜서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어떤 신고유형인지에 대한 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를 방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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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추계신고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미납 상태의 경우 2.2%)
-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 범위에 맞추어 연간 사업소득에서 해당 비율을 곱하면 예상 세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비용과 지출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임대비, 장비 구매비, 교통비, 식비, 학습비용 등이 포함되며, 영수증 및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실적을 통한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활동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창업자는 일정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1 상담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사업 수입의 전체 금액과 상세 명세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및 자료
-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등에 대한 영수증 및 확인서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가능한 확인서
- 과거 유사 범위 내에서 받았던 소득 공제에 대한 정보(있을 경우).

하지만,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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