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플랑이라는 (타르트계열)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면제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부산, 나이는 해당됩니다.

    10평전후의 매장에서 제가 직접만들어서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현장에서 작지만 앉아서 먹을 수 있는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3자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택배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주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인스타dm, 카톡, 전화 등으로도 주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음료를 판매하면 세금면제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판매는 하지 않을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택배 관련된 등록은 후에 구청에서 따로 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등록을 해되나요?
    어떤 분들은 음식점업, 제과제빵업, 제과점업, 제조 등 너무 달라서 문의 남깁니다.

    기타혹시 세금면제를 받으면서 음료를 판매할 수있는 방안을 아신다면 따로 글 남겨주세요.
    성*현 님
    조회 : 1443건 답변 : 7건 25.04.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초기에 사업자분께서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각종 법령 관련해서도 스스로 해석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나 내용들이 많은 관계로 잘못된 해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비용이 들지만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자의적인 이해나 해석이 옳바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 요건 :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가. 청년 여부 :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34세 이하 연령자 (군대 복무 기간은 계산된 나이에서 차감하여 판정합니다.)
    나. 중소기업 여부 : 대기업 관계되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감면 대상 업종 여부 : '음식점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음료수 판매 여부는 감면 업종 충족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한다고 음식점업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라. 창업 여부 : 이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셨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한 자리에 기존 임차인과 포괄적양수 계약에 따라서 가게를 인수하셨거나 권리금을 지급했고 지급한 권리금이 창업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사항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라. 지역 요건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관계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년으로써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업종 관련 검토 : 국세청 경비율 관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실관계가 가장 부합되는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52301 제과점업은 디저트 매장에 아주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552107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8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52118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
    552123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1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52305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9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3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4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전자상거래업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거래횟수 50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24 등을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나 제조업종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통신판매업'은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154104 로서 빵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신고를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하게 된다면 스마트스토어 입점도 가능하고, 감면도 적용되므로 첫 사업자등록시에 모두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료판매는 감면이 적용되지않으므로 감면신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525101로 업종코드 등록 후 온라인판매 진행하시면서, 154104제조업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면 될 듯 합니다.
    552303업종코드(커피판매점)는 창업감면대상 코드가 아닌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업종코드는 **154104(빵류 제조업)**과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하여 디저트 제조와 온라인 판매가 모두 가능하고,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는 세액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음료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확정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 모든 업종을 함께 등록하여 세액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154104 - 빵류 제조업 ,522071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정도가 적합해 보입니다 ~
    세금면제를 받으면서 음료를 판매할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 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창업관련하여 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플랑이라는 (타르트계열)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면제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부산, 나이는 해당됩니다.
    >> 음료를 판매하는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창업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분류상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론 음료를 판매하면 세금면제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판매는 하지 않을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제과점으로 창업하시면 감면 대상입니다

    제과점업 (552301)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택배 관련된 등록은 후에 구청에서 따로 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등록을 해되나요?
    어떤 분들은 음식점업, 제과제빵업, 제과점업, 제조 등 너무 달라서 문의 남깁니다.

    >>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한다면 520101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부업종으로 등록 해 주세요
    택배 관련 등록은 정확한 의미는 파악이 안 되지만 택배관련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택배회사에 전달해 주어야 하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택배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52010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기타혹시 세금면제를 받으면서 음료를 판매할 수있는 방안을 아신다면 따로 글 남겨주세요.
    >> 매출과 매입을 음료매출과 제과 매출을 구분지으시면 제과부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가능하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전자상거래 소매업 과세사업자로 하시면 감면 적용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본인이 운영할 사업 내용에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 같으니 "제과점업" 혹은 "제과제빵업"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제조를 한다면 "제조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태/업종이 똑같이 3~4개라도 직접 판매와 제조, 택배판매 등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도 세분화해서 진행한다면 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면제는 법인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대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맞는 면제 혜택을 찾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료를 판매하면서 세금면제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싱크에 따라 다른 음료를 판매하는 것과, 세금 제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음식점 사업자나 카페 사업자 라이센스를 따로 가지고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상거래를 계획하신다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하며 향후 별도의 신고나 절차 없이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모두 고려하신 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