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초기에 사업자분께서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각종 법령 관련해서도 스스로 해석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나 내용들이 많은 관계로 잘못된 해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비용이 들지만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자의적인 이해나 해석이 옳바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 요건 :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가. 청년 여부 :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34세 이하 연령자 (군대 복무 기간은 계산된 나이에서 차감하여 판정합니다.)
나. 중소기업 여부 : 대기업 관계되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감면 대상 업종 여부 : '음식점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음료수 판매 여부는 감면 업종 충족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한다고 음식점업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라. 창업 여부 : 이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셨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한 자리에 기존 임차인과 포괄적양수 계약에 따라서 가게를 인수하셨거나 권리금을 지급했고 지급한 권리금이 창업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사항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라. 지역 요건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관계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년으로써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업종 관련 검토 : 국세청 경비율 관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실관계가 가장 부합되는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52301 제과점업은 디저트 매장에 아주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552107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8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52118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
552123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1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52305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9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3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4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전자상거래업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거래횟수 50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24 등을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나 제조업종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통신판매업'은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