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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건설회사에서 일당 18만원으로 하루 8시간 주 6회, 일요일 제외하고 한달에 두세번 추가로 쉬면서 일용근로를 했었고 11월부턴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꾸준히 일당 20만원으로 일용근로중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항상 들었고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어요.
    남*현 님
    조회 : 7021건 답변 : 5건 25.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가 맞다면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보니 월급으로 받았다는 문구로 보아
    한번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를 근로소득으로 했는지, 일용근로로 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이지만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소득이 두군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홈택스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불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올리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사업자의 경우 각 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학교나 세무서 혹은 지역구청 등에서 개최하는 세무교육에 참석하시거나, 전자세금 반환 시스템(e-Tax)을 이용하시면 신고 절차를 돕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꼭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고용주나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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