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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용근로가 맞다면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기 때문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보니 월급으로 받았다는 문구로 보아한번더 확인은 필요합니다.원천징수를 근로소득으로 했는지, 일용근로로 했는지 한번더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용근로자이지만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소득이 두군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홈택스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불필요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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