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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3.3%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저는 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연합한 업체에 속해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3.3% 제한 후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40600 입니다.

    제가 속한 업체에는 저와 같이 프리랜서로 소속되어 자문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업체에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기본 사무업무 및 저와 같은 프리랜서 경력자들을 세일즈하여 용역을 받아오고, 업무를 분배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일감을 받는 입장이다보니 업체의 이 사무직 직원분들을 많이, 잘 챙길수록 할당되는 일감이 많아지고 매출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사무직 업무자분들이 저를 더 열심히 세일즈해서 일감을 따오고 / 받아온 업무도 저에게 우선적으로 많이 분배해주십니다).

    문제는 이 분들을 챙기는 비용이 꽤 들다보니 비용처리를 꼭 받고싶은데요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회식비 지원, 커피나 비타민 등도 주 2-3회 이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1년동안 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인 1200만원을 훌쩍 넘겨서 수천만원이 들것도 같은데,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은 챙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해본 바로는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있고 (출장교통, 업무공간 임차료, 업무차량비용, 소모품비, 통신비, 교육훈련비,도서비 등), 직원이 따로 없는 형태이기에 복리후생비가 없어서 안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아예 안될런지 궁금합니다ㅜㅜ
    두* 님
    조회 : 2465건 답변 : 8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원을 두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적용되는 경비 범위가 제한됩니다.

    복리후생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 또한 120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예상되진 않으나 프리랜서로 영리활동을 하는 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업무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접대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를 해당 항목에 맞게 잘 받을 수 있으니 지출된 경비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비처리와 관련된 블로그 글도 한 번 봐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
    직원분이 없으시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품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이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시고 , 고정지출이 예상되신다면 , 법인전환도 고려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수수료 비용 대신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도 내의 금액만 경비처리 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사업과 관련되 있는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과목으로 신고할지는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진행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프리랜서 경비처리는 부가세 공제는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작성해주신대로 프리랜서의경우

    비용처리가 제한적입니다.

    사업용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크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기준 경비처리 가능한 공제구분은 소득세법에따라 '전문직을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즉 복리후생비 등의 공제는 '전문직을제외한 사업소기준사업에서만 인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요건에 따라 회식비(접대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사업 형태(프리랜서)와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에 따라 사업소 기준 사업에 적용 가능한 회식비, 접대비 등의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등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을 파악한 후 과세당국과 사전 상담하여 확실한 가이드를 얻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가 있다면, 사업소기준 사업에서는 접대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여부는 사업의 성격, 직무와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되므로 과세당국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비처리 항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사업소가 없는 개인 프리랜서가 접대비 등을 공제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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