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원을 두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적용되는 경비 범위가 제한됩니다.
복리후생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 또한 120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