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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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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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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5천만원 이하 증여무신고가능2.1)네.혼인공제1억한도임 2)네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증여신고는 지금해도 문제없으십니다.2. 작성하신 예시 맞습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간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24년 1월에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미만의 금액이라 기한 후 신고하셔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7년 9월 혼인신고) : 25년 8월에 받은 증여는 4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고 1천만원은 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세금을 미납했으므로)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네 기한후 신고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2. 혼인을 하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추후 부동산 매수 예정이시므로 자금출처 대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셔야 하고 납부하셔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2. 5,000만원 증여받으시는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하고, 2년이 초과하시게 되면,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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