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및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가 공제되는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시지 못한다면 최대 30%가 공제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