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인수의 경우, 인수하는 자산과 설비의 비율이 30%미만이어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과점업은 감면대상이며 나이나 지역 요건 모두 100%최초창업에 대해 5년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창업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적은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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