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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이번에 가게를 열게되었는데 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 (일반음식점) 을 승계받고 사업자등록증은 제과점 업 으로 신규로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이 카페케이크전문점 이었다면 제가 청년소득세 감면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나이는 28세 입니다
    김*휘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5.04.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기존 사업장의 인수의 경우, 인수하는 자산과 설비의 비율이 30%미만이어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과점업은 감면대상이며 나이나 지역 요건 모두 100%최초창업에 대해 5년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창업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적은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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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 및 원격근로자, 청년 프리랜서 등에게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러한 혜택은 '신규' 창업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영업하는 사업장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변동 시 영업신고증을 교체해야 하는데, 업종 변동이 된 것이라면 국세청에서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처음 창업하거나, 승계 창업한 경우 승계 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3. 총소득 중 사업소득이 절반 이상인 경우
4. 과세표준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5.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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