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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은 1년이후에 취득하면 되고 보유기간은 총보유기간을 말합니다.2. 12억초과하면 비과세 적용받되,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살짝크면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3. 공동명의는 각각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근호 회계사입니다.1세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잘 알고계십니다.1.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취득하면 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2-1. 기존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2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2-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5:5로 나눠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실거래가액12억원 초과)를 판단시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종전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양도시 신규주택의 위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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