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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 기존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2) 기존 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
    3)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현재 성동구 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 막 지난 상태에서, 용산구(조정대상지역)에 빌라르 매수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아직 2년이 채워지지 않고 1년이 갓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매수하고, 앞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채워지는 시점(3년이내 매도 조건은 충족)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2-1) 기존 주택의 실거래 매도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2-2) 위 상황에서 5:5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3.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달라지는 비과세 요건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부****5 님
    조회 : 4354건 답변 : 2건 25.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은 1년이후에 취득하면 되고 보유기간은 총보유기간을 말합니다.
    2. 12억초과하면 비과세 적용받되,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살짝크면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3. 공동명의는 각각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1세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잘 알고계십니다.

    1.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취득하면 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2-1. 기존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2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5:5로 나눠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실거래가액12억원 초과)를 판단시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종전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양도시 신규주택의 위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신대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매수하시고 앞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채워지는 시점에서 기존주택을 매도하셔도 조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이 중요한데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2-1) 기존 주택의 실거래 매도가가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2) 5:5로 공동명의가 있는 경우 한 사람당 6억으로 계산하여 각각이 6억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비과세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역으로 이사가든, 그 지역에서 이사가든 상관없이 양도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단, 주택의 매수, 매도, 양도세 등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복잡한 법규가 많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는 일반적인 사례에서의 답변에 해당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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