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등록하여 사업준비중입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가족(결혼한 언니)의 돈을 좀 쓰고 있는데요,
    가족의 계좌에서 나간 돈도 사업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그 계좌를 홈텍스에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빙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언니의 소득대비 지출내역이 그에 따라 줄어들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만일 사업비용으로 되면 연말정산에서 언니에게 지출로 잡힐 수 도 있나요??
    영* 님
    조회 : 2605건 답변 : 2건 21.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8

    1. 가족 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의 카드는 각 카드사에 사용내역서를 요구 후 수기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 관련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에 제외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9

    사업자금을 가족의 돈으로 쓴다면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앞으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