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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무상임대차계약서 + 건물주인과 당초계약서가 있으면 되고본인 신분증도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신분증 사본만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3. 부모님과 본인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참고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만 쓴다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예송세무회계 입니다전자상거래 업종 본인이 전입신고 되지 않은 사업장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등을 발급할 경우1. 집주인동의서2. 무상임대차계약서 (어머님 - 자녀분)이 2가지 파일 추가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시면 됩니다더불어 해당업종은 간이과세로 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쇼핑몰전문 천안 여성세무사 아테나택스 박일지세무사입니다.방법이 두가지인데요.1. 임대차계약서 수정: 임차인을 본인으로 변경하기 (추천) 1안의 경우 매월 월세부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추천합니다.2. 전대동의서 제출: 건물주와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사본과 건물주와 부모님 그리고 본인과의 전대동의서 제출하기 전대동의서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서식이 나와있습니다. 2안의 경우 월세부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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