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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레와 같이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1. 비정기적으로 청소이모 연락해서 청소
    2. 한 달 2번 부를 때도 있고 많으면 8번도 있음 (장박 게스트로 인해 안 부르는 달도 있음)
    3. 일비로 2.5만원~3만원 당일 지급
    4. 25년 3월부터 청소 진행, 당근으로 구인공고, 주민번호 받음
    5. 청소 메뉴얼 제공, 출근/퇴근과 청소 후 결과보고 피드백 진행


    7월엔 1번 불러서 청소했습니다. 원천징수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황*은 님
    조회 : 501건 답변 : 3건 25.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한달에 7일 이하인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7일초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7일 이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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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에어비엔비 사업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소득 신고하실거면 일용 근로소득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장점 : 일당 187,000원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떼고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단점 : 사대보험으로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장점 : 사대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점 :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 분 사업에서 비용처리가 되며, 청소이모님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에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소이모의 근로 환경을 확인한 후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에게 속근하고, 그에게 임금을 받고, 해당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 상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받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경영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주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청소이모에게 청소 메뉴얼을 제공하고, 출근/퇴근 및 청소 후 결과 보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청소이모는 귀하의 관리 감독 하에 일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이모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청소이모가 당첨의 다른 일자리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도 청소 일을 겸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세무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원천징수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지급 시 징수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는 그 이하에서 일이 끝나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년간 총 지급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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