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2015년 취득하신 주택을 2027년 분양권 장금 전 처분하고
2027년 분양권 주택 취득하시는 경우로 이해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전체의 주택수는
잔금시 2주택이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시
세대내 주택수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 받습니다.
1-1)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부모님 1주택 1분양권 및 자녀분 1주택으로 각각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님이 취득하시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의 경우 취득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지,
주택 잔금일 현재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비조정지역주택의 취득에 있어서 중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