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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이고 부모님, 저 같은세대입니다.

    1. 1주택(2015년 취득) 모친명의
    2. 1주택(2023년 8월 취득) 제 명의
    3. 1 분양권(2023년 12월 당첨 및 계약, 2027년 입주예정) 모친명의

    이렇게해서 1가구 3주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Q1. 2015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때 27년에 입주시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를 납부할때 적용되는 세율이 궁금합니다.
    (매도가 되면 2주택이여서 일반세율인건지 아니면 분양권 당첨시점에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건지)

    Q1-1. 분양권 당첨시점에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세대분리+분양권 명의변경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지

    Q2. 만약 1번 질문에서 아파트 매도가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해*사 님
    조회 : 327건 답변 : 4건 25.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에 당첨되고 계약한 시점에 3주택이므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시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중과세율적용됩니다.
    1-1네(법적요건 충족한 세대분리 가정)
    2. 법적요건 충족한 세대분리면 일반세율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2015년 취득하신 주택을 2027년 분양권 장금 전 처분하고
    2027년 분양권 주택 취득하시는 경우로 이해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전체의 주택수는
    잔금시 2주택이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시
    세대내 주택수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 받습니다.

    1-1)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부모님 1주택 1분양권 및 자녀분 1주택으로 각각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님이 취득하시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의 경우 취득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지,
    주택 잔금일 현재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비조정지역주택의 취득에 있어서 중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5년 주택을 매도 할경우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되며, 이경우 비조정지역이면 3주택부터 중과되므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일 기준의 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 판단합니다.
    ( 분양권 당첨 시점의 주택 수는 취득세 판단에 영향 없습니다.)

    2. 세대분리가 된다면, 취득시점에 주택수가 달라지므로 일반세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2027년에 입주 시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분양권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만약 2015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그때까지 매도하지 않았다면 3주택자로 판단받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1-1. 세대 분리와 분양권 명의 변경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는 주소지 변경과 더불어 세대주 변경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분양권 명의 변경은 각 분양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분양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2. 세대를 분리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의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분리 시 부모와 자녀가 각각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별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대 분리 후 각각 1주택자가 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법 상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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