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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카페) 공동명의
    운영중이고 저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시 제 명의 카드(남편) 으로 결제하였는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회사 인적공제에는 와이프를 빼고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렸는데 올해 의료비만 포함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철 님
    조회 : 2359건 답변 : 1건 25.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시 남편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상 의료비 내역에 해당 의료비 지출내역이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아내분을 제외하더라도 의료비공제는 남편이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비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의료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비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2020년 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면, 자기 여부에 상관없이 가족 중 한 명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와이프를 인적공제에서 빼고, 양성평등에 따라 부부 중 한 명만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시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남편 명의로 의료비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질의글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와이프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의료비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배우자명의 통장, 카드 사용금액도 본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등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국세청이나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빼고, 그 중 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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