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구입하시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0%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보험료를 일반차량과 달리 연간 한도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체세를 낮게 cc당 80원을 적용하여 부담합니다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공영주차장 50%할인
고속도로 및 유료도료 통행료 50%할인
차량 10부제 제외
다만, 2년 안에 판매시 당초
구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부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시면은
차량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이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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