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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명의로 그랜저가 있는데
    처분하고 캐스퍼(약1700만원) 구매하려구요,
    경차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는데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개인명의로 구매할까요?
    용도는 개인 용도로도 쓰겠지만
    식자재마트 갈 때도 쓰고 가끔 가까운 곳 배달 들어오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 혹시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을 때
    1~2년 후에 폐업or중고차로 판매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미리 문의드려요)
    콜* 님
    조회 : 987건 답변 : 13건 25.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경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구매하시어 구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터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폐업, 처분하시게 된다면 폐업시에는 차량의 남은 잔존대금만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하며,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처분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차량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장부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유류비 등에 대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로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경차로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세금계산서 수령)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타고다니게 되면 그 이후에 팔아도 실제 공제받은 금액보다 적은 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니

    그 이상 타고다니실지 아닐지를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차량가액을 5년동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미반영보다 반영하는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합니다.

    (차량 매각시 판매금액의 10/1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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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부가세 환급혜택도 받을수 있을지 검토 해보시느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사업자로 구입하시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0%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보험료를 일반차량과 달리 연간 한도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체세를 낮게 cc당 80원을 적용하여 부담합니다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공영주차장 50%할인
    고속도로 및 유료도료 통행료 50%할인
    차량 10부제 제외

    다만, 2년 안에 판매시 당초
    구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부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시면은
    차량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이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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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경차(1000cc미만 등)의 경우 차량, 관련 경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경비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세부담경감이 우선인 경우 사업자로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2년내 폐업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폐업시잔존재화에 따른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중고차등으로 처분할때에도 판매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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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부가세, 소득세 모두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식자재마트나 배달용,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됩니다.
    2. 1~2년 후 폐업하시면 공제받으신 매입세액은 감가상각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재고납부세액)
    중고차로 판매하셔도 판매가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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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업무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1~2년 후 다시 판매하시는 경우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에따라 다르며 일부 추가 납부 하셔도 이득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사업용차량으로 경차를 구입하신 다면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등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용차량을 사용중에 양도하게 될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장부상에 반영해야하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세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사업용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수입과 필요경비 현황, 사업 유지 기간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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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구매가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혜택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을 경비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폐업 또는 판매 시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부 반납합니다

    2년 이상 사용하면 부가세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명의 구매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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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이이든 개인 명의이든 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매입세액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이경우 만약, 1~2년 후에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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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0

    안녕하세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명의로 구매하면 안되고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일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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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나중에 팔게 된다면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인경우 차량가액에 대해서 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당 운영을 하시고 있다면 경차 구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실제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해당 차량을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개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개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주행거리, 연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세액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세무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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