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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사이트에 부업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팔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와이즈를 통해 국내 외화계좌로 달러로 수령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bestregards9/223596659807

    위 내용을 참고한 것인데, 영세율 적용이 되는건가요?
    김*실 님
    조회 : 253건 답변 : 3건 25.1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연봉과 별개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주신 링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내용은 개인이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페이팔로 받은 해외 수익금 입금은 외화로 입금받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의 필요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의 규모나 기타 각종 소득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이 종합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받거나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만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업종 요건과 /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규정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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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페이팔을 통해 받은 외화 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용역 제공 장소, 그리고 상대방(수취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외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0%).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았다면, 일부 업종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업종인지, 용역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정확한 세무 자문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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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하신 흐름(해외사업자/사이트에 용역 제공 → PayPal로 USD 수령 → Wise를 통해 국내 외화계좌로 USD 입금)은 요건과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
- 공급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해외 플랫폼·해외 고객)이어야 합니다.
- 용역의 사용/소비가 국외여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국내 행사 등 국내와 직접 관련된 일부 용역은 제외됩니다.
- 대금의 외화수령: 대가를 외화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PayPal 잔액에서 Wise의 해외 계좌로 USD 이체 후, 국내 외화계좌로 USD가 들어온 경우 통상 인정됩니다.
- 반대로 PayPal에서 원화로 인출해 국내 원화계좌로 받기만 한 경우는 ‘외화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증빙(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보관)
- 거래관계 증빙: 계약서, 주문서, 플랫폼 약관/정산내역(해외 사업자임을 확인 가능)
- 공급증빙: 인보이스·작업물 납품증빙·플랫폼 정산 명세(기간별 집계 가능)
- 대금수령 증빙(연결고리까지 보관)
- PayPal 거래내역(송금자, 통화, 금액, 거래ID)
- PayPal→Wise 이체 내역(USD로 이체된 사실)
- Wise에서 국내 외화계좌로 보낸 송금확인서
- 국내은행 외화입금내역/외화수취(입금)확인서(가능하면 건별로)
- 필요 시 대금 흐름을 연결하는 대사표(인보이스↔PayPal 거래ID↔Wise 송금↔은행 입금)

실무 팁
- 영세율 코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그 밖의 외화획득용역)’로 입력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세무서 요구 시 즉시 제시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 송금자 표기: 국내은행 입금표에 송금자가 Wise 등 중개기관으로 표시되어도, PayPal·Wise 내역으로 실제 해외거래대금임을 소명하면 통상 인정됩니다.
- 원화로만 수령한 건은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USD→국내 외화계좌로 받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종 예외: 국내 부동산 관련, 국내에서 제공·소비되는 일부 용역은 영세율 제외. 일반적인 해외 플랫폼용 디자인/개발/번역/컨설팅 등은 대체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및 시행령 제33조: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등
- 시행규칙(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수령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리
- 질문하신 PayPal→Wise→국내 외화계좌(USD) 수령 흐름이면, 요건 충족과 증빙만 충분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적용·소명은 관할 세무서/담당자 판단에 좌우되니, 준비한 증빙 묶음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126 상담, 또는 세무사와 사전 점검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보유하신 자료 목록을 알려주시면, 영세율 첨부서류로 어떤 것을 어떻게 묶어 제출/보관하면 좋을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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