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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있는 직장인이며 상가임대 초보자입니다
    2019년 상가 분양후 계속 공실로 있어서 20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안했습니다..(20년1월, 20년 7월에 부가세에 대해서는무실적자 신고함)
    20년말에 임대가 되서 올해 종합소득세 예정입니다
    다만..2019년의 경우 공실로 인해 임대소득은없었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지출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정*훈 님
    조회 : 430건 답변 : 1건 21.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2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고,

    상가부동산임대소득 외에서 발생하는 이익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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