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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이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에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현재에도 피부양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재산·소득·자동차 등) 중 소득금액에 늘어난 소득이 추가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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