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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면세사업장) 사업자등록후 소득이 없어 프리랜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다가 작년에 사업 소득이 조금 생겨 올해 사업장 현황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매출은 연 1000만원도 되지 않는데요, 지역가입 건강보험의 제도가 너무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프리랜서인 배우자를 가족 직원으로 고용하면 배우자와 저 모두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제**러 님
    조회 : 1279건 답변 : 1건 21.0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28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이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에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현재에도 피부양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재산·소득·자동차 등) 중 소득금액에 늘어난 소득이 추가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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