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대로 분배한 후 각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부는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이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손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자 카드를 모두 등록하여 경비처리해도 되나 분배비율의 차이가 크므로 배우자 명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