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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단독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이번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갑은 제가 을은 배우자로 설정하고
    갑인 제가 지분 10% 배우자 90% 설정 하였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 하려 합니다.
    제껀 이미 등록 되어 있소
    배우자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지분 비율이 사업자카드를 통한 경비 처리와 관계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사업용 경비 처리 카드를 제꺼만 등록하고 사용했을 경우 제 지분이 10%이기 때문에 사용된 사업자카드의 경비가 전체에서 지분율 10%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자카드로 결제된 모든 경비를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지분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배우자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고 메인으로 써야할 테고 관계 없다면 그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제 사업자카드로 써서 경비인정을 받을지 결정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네 님
    조회 : 138건 답변 : 5건 26.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대로 분배한 후 각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부는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이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손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자 카드를 모두 등록하여 경비처리해도 되나 분배비율의 차이가 크므로 배우자 명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은 전부 처리 되며 공동사업장 이익은 설정하신 손익분배비율로 갑, 을 나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지분비율은 경비처리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지분비율은 추후 소득금액을 사업자별로 분배할때 반영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카드내역이라면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경비를 차감하고 난 이후 소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누구의 카드인지 상관없이 경비처리된 이후 발생한 손익을 손익분배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공동사업장은 비용을 “사업장 단위로 전액” 계상하고, 결산/신고 시 손익분배비율(지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 따라서 누구 명의의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 지출이면 전액이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소득(또는 손실)은 10%/90%로 나뉩니다.

질문별 답변
1) 지분율과 사업자카드 경비 처리의 관계
- 지분율은 “비용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용은 전액이 공동사업장 비용이 되고, 최종 소득 배분만 지분율대로 이뤄집니다.
- 즉, 본인 지분이 10%라도 본인 명의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은 전액이 공동사업장 비용이며, 신고 시 순이익이 10:90으로 배분됩니다.

2) 본인 카드만 등록해도 되는지
- 본인 카드만 등록하고 사용해도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전액 인정됩니다(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증빙이 확보되는 경우).
- 다만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카드도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에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결제하는 경우도 자동으로 증빙 수집·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활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홈택스 등록: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분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카드)를 모두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보통 대표공동사업자 계정에서 관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 카드전표에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카드 사용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 적격증빙: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자용 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개인·가사비 분리: 사업용 카드로 개인소비를 결제하면 비용 불인정(및 가산세 위험)입니다. 가능하면 사업 전용 카드로만 사용하세요.
- 사업형태 변경 시기: 단독→공동으로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비용·매출을 구분해 기장·신고하세요.

결론
- 지분율 때문에 특정 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10%만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은 전액 사업장 비용, 소득은 지분율대로 배분됩니다.
- 실무 편의와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두 분 카드 모두를 공동사업장 사업자번호로 사업용 카드에 등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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