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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텍스에 개인카드를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는데 있어서

    여러개를 등록하면 세무대행시 비용이 증가된다고 하던데요.

    사실 사업을 하고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용과 개인용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이를 대비해 여러개의 개인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의 갯수에 따라 세무대행료가 증대되기도 하는지요?
    고***워 님
    조회 : 416건 답변 : 8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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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그 중 매입세액공제 받는 카드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족분의 경비를 대비해 반영했다고 하면 세무대행료의 차이가 크진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대리로 업무진행시 카드사용량이 많거나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세무대행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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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카드를 여러개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세무대행료를 생각하시더라도 등록하시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것은 아니고 내역의 증가, 즉 업무 증가량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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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성입니다.

    여러개의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한다고 세무대행료가 증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많고 , 등록되지 않은 카드분을 경비처리 하고자 할때 세무대행료는 증대됩니다.

    하지만, 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해당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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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카드등의 사용이 많으면 업무량이 많아 증가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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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카드사용내역을 분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세무대리비용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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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카드 갯수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행수수료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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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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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카드갯수가 많아 전표처리해야할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법·제도상 “카드를 여러 장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선 카드·계좌가 많을수록 거래 건수가 늘고 사적/사업용 구분 작업이 복잡해져서, 많은 세무대리인이 거래량·카드/계좌 개수에 따라 기장료·신고대행료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정리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카드만 등록 가능(배우자·가족 명의 카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여러 장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만으로 비용처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며, 사적 지출은 공제/경비 불가입니다.
- 수수료가 올라가는 이유(실무)
- 카드가 많을수록 자료연동·분류·오류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 많은 세무사무소가
- 월 기장 기준: 기본(예: 1개 통장+1개 카드) 초과 시 카드/계좌 추가당 가산
- 또는 월 거래건수(전표 수) 구간에 따라 가산
- 연 1회(종합소득세)만 맡기는 경우에도 자료정리 난도가 높으면 별도 가산
- 결론
- “카드 갯수 = 수수료 인상”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 관행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은 맡길 곳의 요율표/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 운영 방법(비용·리스크 최소화)
- 사업 전용 카드 1~2장과 사업 전용 통장 1개로 단순화하세요. 불가피하게 여러 장을 쓸 사유가 없다면 굳이 많이 등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사적 지출이 섞인 카드·계좌는 사업용 등록을 피하거나, 반드시 월별로 “사업/개인” 표기를 해서 전달하세요(분류표 제공 시 가산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
- 반복 지출(통신비, 소모품, 구독료 등)은 한 장의 사업카드로 몰아서 사용.
- 부가가치세·필요경비 불공제 항목(접대비, 일부 차량·개인용 지출 등)은 애초에 사업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
- 세무대리인과 미리
- 기본에 포함되는 카드/계좌 개수
- 추가 1개당 가산료 또는 거래건수 기준
- 혼합 사용 시 자료 정리 방식
를 협의해 두세요.

참고
- 사업용 카드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카드의 모든 결제가 비용/매입세액공제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카드나 가족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카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위주로 정리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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