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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그 중 매입세액공제 받는 카드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족분의 경비를 대비해 반영했다고 하면 세무대행료의 차이가 크진 않을것 같습니다다만 신고대리로 업무진행시 카드사용량이 많거나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세무대행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카드를 여러개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세무대행료를 생각하시더라도 등록하시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카드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것은 아니고 내역의 증가, 즉 업무 증가량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배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성입니다.여러개의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한다고 세무대행료가 증대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많고 , 등록되지 않은 카드분을 경비처리 하고자 할때 세무대행료는 증대됩니다.하지만, 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해당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카드등의 사용이 많으면 업무량이 많아 증가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카드사용내역을 분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세무대리비용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카드 갯수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대행수수료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카드갯수가 많아 전표처리해야할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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